한국발사믹식초협회 KOBA
Korea Balsamic Vinegar Association
KOBA 규정
Korea Balsamic Vinegar Association
【 설립과 명칭 】 본 협회는 "한국발사믹식초 협회" ( 이하 “협회”라 하고, 영문 명칭은 “ Korea Balsamic Vinegar Association " 이라 하며, 영문 약칭은 “ KOBA ” 라 표기하고 “코바 ”라 한다.) 라 한다.
【 목적 】 본 협회는 민법 제32조 및 「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 법인 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, 식초의 생산 및 교육, 신기술 개발을 통하여 발사믹식초 산업을 발전시키고 회원 상호간의 공동이익 창출을 도모하며 국민건강증진 및 농업발전에 기여함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.
【 사업의 종류 】 본 협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1. 발사믹식초 관련 생산 기술에 관한 조사/연구/교육 및 컨설팅사업
2. 발사믹식초 관련 출판물 및 시청각등의 영상 매체 제작/ 보급 사업
3. 발사믹식초 관련 국제협력/ 해외연수 및 부대되는 사업
4. 발사믹식초 관련 품질규격의 조사/연구/인증/ 교육 및 컨설팅사업
5. 발사믹식초 관련 제품의 보급 및 홍보를 위한 행사 개최사업
6. 발사믹식초 관련 학술대회 개최 및 정책 개발 및 제안 사업
7. 발사믹식초 관련 정부/지방자치단체 및 관련투자기관이 위탁하는 사업
8. 발사믹식초의 활용을 통한 식생활 개선 및 6차 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
9. 회원 상호간의 협업화 지원 사업과 친목도모 사업
10. 상기 사업 수행 경비 충당을 위한 관련 사업
메일주소 : k-balsamic@naver.com